대전 외곽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윤서진 씨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 강태호 씨가 빌려준 점포는 등기부에 올라 있지 않았지만, 중개사 이 대표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사용승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이 건물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등기부에 아직 소유권이 표시되지 않은 상가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임차상가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물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건물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신해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신청 때는 그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그 서면의 예가 됩니다.
등기부가 비어 있어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인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