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280㎡ 땅을 가진 오수진 씨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해 해솔에너지에 토지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임도윤 씨가 허락 없이 땅 한쪽에 자재창고를 짓기 시작했고, 현장을 찾은 오 씨는 임 씨에게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도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철거와 방해 제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토지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유자는 지상권의 범위에서 권리 행사가 제한될 뿐이고, 지상권이 끝나면 소유권은 다시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요구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후에도 무단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