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6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서 도급인 윤서진 씨는 수급인 강태호 씨와 2개월마다 공정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약 40% 진행됐을 때 서 씨는 지하층 벽체에 물이 스며드는 하자를 발견해 보수를 요청했지만, 강 씨는 조치하지 않고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두 달 뒤 강 씨가 다음 기성금을 청구하자 서 씨는 하자 보수가 먼저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하자가 생긴 부분의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했다면, 다음 기성금까지 보수를 마칠 때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민법 제667조 제3항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을 미룰 수 있는 범위가 하자가 생긴 부분의 기성금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줄 모르고 해당 부분의 기성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발견한 도급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서 씨는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과 별개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성금의 지급을 하자 보수와 맞바꾸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하자 보수가 이뤄질 때까지의 지급 거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667조 제3항, 민법 제536조, 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93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