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낡은 근린상가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은 중개사 한 대표는 등기부에서 강태호 씨 앞으로 잡힌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인했습니다. 강 씨는 채권자 서윤아 씨에게 3,500만 원을 갚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상가의 예상 매각가보다 선순위 담보권 채무가 더 커 경매를 해도 배당금이 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 씨는 강 씨가 상가를 처분할까 걱정돼 한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도 강제집행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확정판결처럼 집행권원을 이미 가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인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있어도 당장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경매를 해도 남는 재산이 없어 절차가 취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나중에 집행이 가능해질 때까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가능 여부는 실제로 즉시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77조; 서울고법 1974.11.15. 선고 74나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