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강 대표는 박 씨에게 빌려준 4,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박 씨 소유 상가 건물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 후 3년이 되기 전, 박 씨는 채무를 인정하고 강 대표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4년이 지난 시점, 박 씨는 강 대표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집행증서를 받아 채권 회수에 나설 뜻을 보였다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을까요?
가압류는 채권을 잠정적으로 보전하는 조치이므로, 채권자가 오랫동안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후 3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증서처럼 소송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려는 뜻이 분명하다면 본안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강 대표는 박 씨의 협력을 얻어 집행증서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소송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지 않고, 취소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증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채권 회수 의사가 명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집행증서를 통한 회수 의사가 분명하다면, 본안소송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