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합상가를 둘러보던 박 씨는 시행사 직원에게 “점포별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억 2천만 원에 2층 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점 준비를 하던 중 중개사 김 대표와 현장을 다시 살펴보니, 점포 경계는 바닥에 칠한 선으로만 표시돼 있고 구분점포 번호표지도 없었습니다. 박 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시행사는 건축물대장에 점포가 올라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바닥 구획에 불과해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포라면, 박 씨는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한 구획을 별도의 소유권 대상으로 삼으려면 다른 공간과 이용상·구조상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일정한 상가의 경우에는 바닥에 경계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점포별 건물번호표지를 단단히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 표지가 없어 물리적으로 점포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면 구분소유권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별도 점포로 등록되거나 등기부에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적법한 구분소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 등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계약 당시부터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포를 분양한 것이라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고, 시행사는 받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등록·등기 여부보다 실제 경계표지와 점포의 독립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대법원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 집합건물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