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외곽의 밭을 2002년부터 관리해 온 윤 씨는 2022년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찼지만, 오 씨에게 시효취득을 알리거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이듬해 오 씨는 그 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5년 금융기관의 경매 통지를 받은 윤 씨는 땅을 지키려 대출 잔액을 대신 갚았습니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윤 씨는 오 씨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효취득 기간이 지난 뒤 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갚았다면, 전 소유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는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 전까지 원래 소유자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를 갚은 경우, 이는 토지에 남은 부담을 없애 자신의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소유자에게 구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취득자가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했거나, 원래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권리취득을 방해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전 근저당권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전 소유자에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