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나온 사이, 최고가매수신고인 윤태호 씨는 중개사 오 대표를 통해 임차인 김나래 씨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씨는 열쇠를 받아 이삿짐을 들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지만, 윤 씨는 아직 매각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윤 씨가 대금을 완납했고, 금융회사 새봄금융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마쳤다면 김 씨는 근저당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이 반드시 이미 주택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그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은 있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지위만으로는 그런 권한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후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만으로 임대 권한의 흠결이 보완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4.10.선고 2007다38908,3891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