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윤 씨는 2022년 4월 지인 임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며 연 3%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며칠 뒤 임 씨의 사업이 무너져 이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이후 법원은 임 씨에게 파산과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그해 약정이자까지 윤 씨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윤 씨는 억울한 마음에 과세가 맞는지 따져보게 됐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면책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소득세법은 한 해에 실제로 받은 돈뿐 아니라 받을 것으로 확정된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소득과 비용은 그 권리가 확정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약정이자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이 권리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채무자의 도산으로 이자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그 이자를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 씨가 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윤 씨의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라면, 해당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단순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과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자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됐다면, 실제로 받지 못한 이자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