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이 씨는 주방 싱크대 아래에서 물기가 배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지만, 작은 문제라 생각해 임대인 박 씨에게 알리는 일을 미뤘습니다. 몇 주 뒤 바닥이 들뜨고 아래층 천장에도 얼룩이 생기자 그제야 박 씨에게 연락했고, 박 씨는 중개사 윤 대표와 수리업자를 보내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누수를 미리 알지 못했고, 이 씨는 하자를 발견한 뒤에도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통지 때문에 커진 피해까지 임대인이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법원은 임대인이 하자를 몰랐고 임차인도 이를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아 임대인이 수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지 못해 수선할 수 없었던 범위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 책임뿐 아니라 하자담보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때 알리고 수리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거나 제거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임대인의 책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누수가 처음 발견된 때와 임대인에게 알린 때, 그리고 그 사이 추가로 커진 피해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늦은 통지로 수선하지 못해 생긴 손해와, 제때 알려도 피할 수 없던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