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외곽 산업용지를 팔던 다온개발의 최 대표는 매수인 이수진 씨와 3억 2천만 원에 계약하면서 회사가 미리 만든 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이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냈지만, 사업 계획을 바꾸면서 계약을 해제했고, 현장 입구에서 최 대표는 계약서에 따라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해제 시 매수인이 낸 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미리 작성된 계약서에 이자 포기 조항이 있다면, 매수인은 해제 후에도 납입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계약 조항이라면, 사업자가 계약 해제 뒤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법에서 정한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반환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그 조항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무효가 될 수 있고, 매수인은 납입금의 이자를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인지, 이자 제외를 정당화할 사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약관에 적힌 ‘이자 포기’ 문구만으로 반환이자 청구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94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03754 판결 참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민법 제5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