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임차인 박 씨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계약했지만, 집주인 최 씨가 연락을 끊은 뒤 8개월째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회사에서 경매를 신청하자, 박 씨는 소액임차인이라며 보증금 전액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매 통지서를 확인한 중개사 김 대표는 박 씨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월세를 여러 달 내지 못했어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주택이 압류된 뒤에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월세와 임차인의 다른 임대차상 채무도 담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가 끝나고 집을 돌려줄 때 해당 채무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체 월세까지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는 연체 월세 등은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07.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