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오래된 빌라에 사는 이 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집행을 위해 방문한 집행관이 거실과 주방의 물건을 살피자, 이 씨는 가족의 겨울옷과 침구, 두 달치 식료품, 함께 사는 어머니의 휠체어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난감해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고 모두 압류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해졌습니다.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압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함께 사는 친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물건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생활에 필요한 2개월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가 그 예입니다. 안경이나 보청기, 의치, 지팡이, 장애보조용 휠체어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보조기구도 포함됩니다.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건은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