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임차인 유민석 씨와 사실혼 관계인 강서윤 씨는 2년째 함께 살았습니다. 보증금은 4,800만 원이었고, 유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서 씨는 임대차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지 중개사 김나래 씨에게 물었습니다. 유 씨의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살며 그 집에서 생활한 적이 없었지만, 장례를 치른 뒤 집을 찾아와 임차권 처리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도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함께 살던 사람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권 승계에 별도 기준을 둡니다. 임차인에게 상속권자가 없다면 사실혼 동거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권자가 있더라도 사망 당시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동거인과 2촌 이내 친족이 임차권을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반대로 상속권자가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혼 동거인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유 씨의 아버지가 해당 집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면, 서 씨와 아버지가 임차권을 공동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의 가정공동생활 여부가 관건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