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상 지역인 해솔군에서 임야 1,400㎡를 6,200만 원에 내놓으려던 이정임 씨는 그 땅에 있는 가족 묘 아래로 광산업체가 굴착을 시작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진행되자, 매매 상담을 하던 중개사 최 대표에게 “공사를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군청 담당자는 채굴 절차 위반 여부는 행정기관이 살필 사안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묘지 아래 채굴에 필요한 소유자 허가가 없다면, 가족이 민사소송으로 공사를 금지시킬 수 있을까요?
광업법 제44조는 광업으로 공공시설이나 건물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한 공법상 제한을 둔 규정입니다. 묘지 지하를 채굴할 때 소유자의 허가가 요구되더라도, 이 조항만으로 묘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광업권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공사금지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규정 위반은 행정적으로 다뤄지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관할 행정기관에 채굴 절차와 허가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유자 허가 문제와 민사상 공사금지청구권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광업법 제102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