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서림시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수진 씨는 적법하게 허가받아 지은 건물에 창고를 덧붙이려고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 건물이 있는 곳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으로 바뀌었고, 시청은 건축법상 요건은 갖췄더라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임차를 검토하던 손님을 돕던 중개사 이 대표도 거부 통지서를 보고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기존 건축허가가 적법했고 변경 내용도 건축법상 요건을 갖췄다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와 변경허가를 심사할 때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적법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변경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변경허가 거부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