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다온군에서 밭을 소유한 한서진 씨는 하천정비사업으로 밭 일부가 편입돼 수용보상금을 받았고, 그 금액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정해졌습니다. 남은 밭의 진입이 불편해지고 가격도 낮아졌지만, 감정자료에는 하락의 주된 원인이 사업과 별도로 이뤄진 용도 제한인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 강민호 씨와 잔여지 손실보상을 협의했으나 결렬되자, 서진 씨는 기존 수용 재결이 있으니 곧바로 소송을 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땅의 가치가 낮아졌다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고, 기존 수용 재결이 있으면 추가 보상소송도 바로 낼 수 있을까요?
잔여지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데서 비롯된 손실이어야 합니다. 남은 땅의 이용상황이나 가치가 나빠졌더라도, 그 원인이 별도의 용도 제한처럼 사업과 무관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손실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청구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관련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정해진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용된 토지에 관해 이미 재결을 받았더라도 잔여지 손실에 관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먼저 손실의 원인이 사업인지 확인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잔여지 손실에 관한 재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제83조 내지 제85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2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