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아파트에 살던 이나영 씨는 2013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뒤 두 달 만에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갱신 계약서 작성까지 도왔고, 임대인 최 씨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나영 씨는 연말정산 때 대출금 이자를 공제 신청했지만, 처음 입주일과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라도, 계약 갱신 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면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시행되던 구 규정은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시기를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뒤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받았더라도 구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공제 요건도 조세감면 요건처럼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범위를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2014년 2월 21일 시행된 개정 규정은 계약 연장·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부터 적용됩니다.
구 규정에서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한 3개월 내 대출도 공제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영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