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광주 북구에서 주방 설비업자 오세진 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한유리 씨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 3,800만 원의 지급판결을 받은 뒤, 한 씨 소유의 2층 상가건물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집행 절차가 시작되자 한 씨는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집행비용은 따로 갚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 경매 안내를 본 한 씨는 공탁했는데도 절차가 이어지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하면 집행비용을 남겨두더라도 집행을 전부 막을 수 있을까요?
변제한 돈이 비용·이자·원본을 모두 갚기에 부족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기존 집행절차에서 판결에 적힌 채권과 함께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상 채권이 공탁으로 소멸했더라도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금 공탁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상환 집행비용이 남으면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47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