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소규모 식품기계를 만드는 한도윤 씨는 윤서진 씨에게 1,800만 원을 빌리며 작업장 반죽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했지만, 기계는 계속 자신이 쓰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정증서도 작성했지만, 한도윤 씨의 다른 채권자 정민호 씨가 반죽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경매에서 기계를 산 강유라 씨는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윤서진 씨는 정민호 씨가 배당받은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기계를 경매에서 산 사람에게는 대항하기 어렵더라도, 배당받은 일반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점유개정은 물건을 넘긴 뒤에도 양도인이 계속 보관·사용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점유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물건의 권리관계가 바뀐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동산 양도담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권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례는 봅니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선의취득하면 양도담보권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 소유가 아닌 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채 돈을 받은 셈이므로, 배당받은 금액을 양도담보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서진 씨는 매수인 강유라 씨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정민호 씨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도, 배당받은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길은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189조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