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 한 씨는 임차인 이 씨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 씨는 자금 마련을 위해 박 씨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이 씨는 집을 비우고 열쇠와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넸지만, 한 씨에게는 이미 박 씨의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추심명령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 씨는 전세금을 이 씨에게 줄지, 박 씨에게 직접 지급할지 망설였습니다.
전세권 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왔다면, 임대인은 잔여 전세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전세권이 끝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넘겨받고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임대인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추심권을 가진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여 전세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이 확인되면, 잔여 전세금은 추심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2003. 6. 19. 선고 2002가단7188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