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온정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윤서진 씨는 설비와 자재, 특허권을 다온정밀에 넘기고 3년간 기술책임자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특허를 사용한 기계의 로열티는 생산제조원가에 연동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윤 씨는 14개월 만에 퇴사한 뒤 자신이 계산한 로열티 2,400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원가 산정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급액을 다퉜고, 윤 씨는 로열티를 주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까지 주장했습니다.
로열티 액수와 산정 근거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도,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길 수 있지만, 해제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면 해제권은 사라질 수 있고, 지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을 요구받은 액수에 불확정적인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그 액수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데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생산제조원가 자료를 윤 씨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회사에는 산정에 한계가 있었다면, 미지급만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는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의 불확실성과 자료 접근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