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한유진 씨는 계약 당시 등기부에 먼저 올라 있던 가압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서 경매가 진행됐고, 한 씨는 결국 집의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한 씨는 매도인 최민호 씨에게 계약을 풀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압류된 부동산을 산 뒤 가압류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와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576조를 준용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먼저였더라도, 매수인이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576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