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온군 솔재마을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유나 씨는 큰비 뒤 아래쪽 밭의 흙더미가 물길을 막아 과수원으로 물이 넘칠까 걱정합니다. 아래 밭 주인 이태식 씨는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고, 김 씨는 굴착기 기사 최 씨에게 필요한 구간만 먼저 치워 달라고 할지 망설입니다. 공사 견적은 180만 원입니다.
아래쪽 토지 소유자와 상의하지 않고 물길을 뚫은 뒤,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흐르는 물이 낮은 쪽 토지에서 막힌 경우, 높은 쪽 토지 소유자는 물길을 트는 데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그 공사를 원칙적으로 높은 쪽 토지 소유자의 비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래쪽 토지 소유자에게 공사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관습이 따로 있다면 그 관습에 따를 수 있습니다.
물길을 먼저 뚫을 수는 있지만,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참고: 민법 제222조, 민법 제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