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이도현이 대전 유성구의 소형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매도인 윤서진은 양도차익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오기 전, 서진은 보유하던 상가를 누나 윤미라에게 증여했고, 이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상가 증여를 문제 삼아 취소를 구하면서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청구액에 포함했습니다.
세금 고지 전에 증여한 상가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밀린 양도소득세의 가산금·중가산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을 보호합니다. 다만 처분 당시 채권의 바탕이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그 채권이 발생했다면 처분 뒤에 확정된 채권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넘겨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뒤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발생하는 미납 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의 부대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면, 사해행위 뒤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증여 뒤에 왔더라도, 세금 발생의 기초와 높은 개연성이 처분 당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