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소형 공장을 운영하던 최민석 씨는 빚이 불어난 뒤 공장 건물을 강은서 씨에게 넘겼습니다. 채권자인 새봄캐피탈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강 씨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다른 채권자 다온상호금융의 소송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새봄캐피탈도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강 씨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다온상호금융에 이미 돈을 지급했는데, 새봄캐피탈의 강제집행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 채권자가 각각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각 소송에서 취소와 원상회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도 채권자별로 미리 나눠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해야 할 가액의 한도에서 각 채권자의 청구를 판단할 수 있어 수익자가 같은 가액을 두 번 지급할 위험이 생깁니다.
다만 수익자가 한 채권자에게 가액의 일부나 전부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만큼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 씨가 첫 소송에서는 사해행위를 부인하다가 다른 소송에서 인정했더라도, 뒤의 인정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중복 집행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