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리모델링을 마친 한도윤 씨는 공사비 정산이 늦어진 오지훈 씨에게 운영자금 1,8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씨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오 씨는 한 씨의 다른 채권자인 자재업자 최은경 씨가 그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했다며 소송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임대차 계약 상담 중 이 다툼을 듣고, 가압류가 소송 자체를 막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대여금채권이 가압류된 뒤에도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와 같아서, 가압류를 당한 채권자는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직접 돈을 받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효과이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판결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씨가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점을 입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 씨의 주장만으로 소송이 부적법해지거나 대여금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더라도 가압류라는 집행 장애가 남아 있어, 그 판결만으로 오 씨에게 곧바로 강제집행해 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