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최 사장이 영업난 끝에 파산을 신청했고, 바리스타 한 씨는 두 달치 임금 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자, 한 씨는 밀린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챙겨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파산한 고용주에게 받을 임금은 파산절차에서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파산재단 전체에서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이름이 급여든 수당이든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하며, 가족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금도 재단채권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처럼 배당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실무상 관재인은 법원에 재단채권 승인 및 임치금 반환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임치금을 인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는 임금대장·급여명세서·근무기록 등 체불임금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임금을 이유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파산선고 뒤에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선고 전에 시작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정당한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관재인 감독권 행사를 촉구하거나, 사안에 따라 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으로 청구하되, 강제집행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제475조;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