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갈마동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한유리는 보증금 8,500만 원을 내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집주인 박도현은 집을 최민석에게 팔았고, 매매를 중개한 이서준은 최민석이 새 집주인이 됐다고 한유리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한유리는 계약이 끝나자 최민석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최민석은 주소를 옮긴 사실을 들어 자신이 반환해야 하는지 망설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주민등록을 옮겼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갖춘 다음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고 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담합니다. 그 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해서 새 소유자에게 이미 이전된 반환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한유리는 종전 집주인 박도현이 아니라 새 집주인 최민석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긴 시점이 소유권 이전 뒤라면, 그 전에 새 집주인에게 넘어간 보증금 반환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