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가상 아파트 단지 안에서 1층 분식집을 운영하는 상가 구분소유자 김도윤 씨는 4억 원에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를 설치한 뒤, 손님 차량은 경비실에서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씨는 손님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거나 돌아가는 일이 생기자 차단기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가 손님의 차량 출입을 확인하는 차단기가 설치됐다면, 상가 구분소유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단지 대지의 공유자라면 대지 전체를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받는 경우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권리가 있다고 해서 차단기 철거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차단기 설치가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지 단지와 상가의 위치·주차장 이용 상황, 출입 통제 방식, 주변 지리, 입주민과 상가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차량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상가 방문객의 출입이 사실상 허용되고, 차단기가 입주민과 상가 측 모두에게 안전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단기의 존재만으로 철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입 제한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민법 제263조, 민법 제214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