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외곽에서 토지 3,900㎡를 보유한 박현수 씨는 도로 확장 사업으로 그중 760㎡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남은 땅 가운데 1,100㎡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접도구역에 포함되자, 형질변경과 건축이 제한되어 땅값이 떨어졌다며 박 씨는 중개사 김은정 씨에게 보상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남은 땅의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떨어졌다면, 도로 사업에 따른 잔여지 손실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보상법은 같은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취득되거나 사용되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다른 손실이 생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잔여지에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손실이 토지 일부의 취득·사용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잔여지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된 데서 비롯된 손실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가치 하락의 원인이 도로 사업의 토지 취득 자체가 아니라, 별도로 이루어진 접도구역 지정·고시라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과 사업 편입으로 인한 손실은 원인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