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안길에서 분식집을 열려던 이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소개로 서 씨의 상가 임차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권리금과 보증금 승계 내용을 안내했지만, 임차권의 권리관계나 우선변제권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확인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경매 절차가 시작된 뒤 이 씨는 자신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자료와 설명을 계약 당시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개사가 우선변제권 관련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이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는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해 설명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뿐 아니라, 양수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자료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의나 과실로 어겨 의뢰인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도 따져야 합니다.
핵심은 임차권의 보호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확인·설명하고, 그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살피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