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대표 오지훈 씨는 임대인 한수아 씨에게 받지 못한 중개보수에 관한 판결을 받고, 한 씨의 보험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창구에서 계약이 아직 유지 중이라는 말을 들은 오 씨가 환급금을 받기 위해 계약을 해지해도 되는지 묻자, 한 씨는 자신이 든 보험은 가족의 질병을 보장한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험계약을 직접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해약환급금 채권이 보험계약자의 해지권 행사를 조건으로 하는 권리라도,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압류와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계약 해지가 필요한 만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에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자기 이름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해지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을 포함해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지·추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환급금이 압류금지 대상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별도의 제한 사정이 없을 때, 추심명령에 따른 해지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