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강 씨는 윤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면서 이도현 씨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했습니다. 윤 씨는 강 씨 소유 창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창고 가치와 채권최고액은 모두 남은 대출금보다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도현 씨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아파트를 아내 유리 씨에게 증여하자, 윤 씨는 채권자취소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채무자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도,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까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사정을 몰랐다면 예외가 될 수 있고, 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나 제3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으로 채권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해도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채무에 미치지 못한다면,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중 담보로 충분히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현 씨 사례에서는 창고 담보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담보가 채권 전액을 충분히 덮는다면, 보증인의 증여만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0823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