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가상 지역인 은행동, 4층 건물의 3층에 살던 임차인 서윤 씨는 계약이 끝나가는데도 임대인 강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그 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지만, 실제 공간에는 주방과 욕실이 있고 서윤 씨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식사하며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의 목적, 건물과 임차 부분의 구조와 형태, 실제 이용 방식,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윤 씨의 임차 공간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되어 왔다면,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이용 실태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참고: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