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작은 상가를 매수하기로 한 박 씨는 계약금 3,500만 원을 건넨 뒤, 매도인 이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상가를 넘기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 씨가 살아 있을 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직전 이 씨가 사망했습니다. 며칠 뒤 이 씨를 채무자로 적은 가처분 결정이 도착하자 박 씨는 그 효력이 걱정됐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살아 있던 채무자가 결정 전에 사망했다면, 가처분 결정은 효력이 없을까요?
대법원은 채권자 한쪽의 신청으로 심문이나 변론 없이 내려지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했다면 결정 직전에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표시해 결정했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신청 당시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결정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점에 채무자가 생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