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 씨는 임대인 최 씨와 계약하면서,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기면 최 씨가 권리금 2,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한 특약을 넣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 박 씨가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건네려 했지만, 최 씨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점포 인도도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약속한 돈을 받을 때까지 가게를 비울 수 없다며 영업을 계속했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리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그 돈을 근거로 점포를 계속 점유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속이 있더라도, 대법원은 그 반환청구권이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 씨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권리만으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해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와 점포 유치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민법 제 320조 제1항,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