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 임차인 박 씨는 은행이 담보가치를 확인하러 왔을 때 보증금이 3천만 원이라고 말하고 확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최 씨의 대출 연체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박 씨는 실제 보증금이 8천만 원이라며 그 금액으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은행은 담보를 평가할 당시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담보가치 조사 때 확인한 액수보다 더 큰 보증금으로 경매 배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담보가치를 살피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거나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낮게 말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했다면, 나중에 경매에서 그 말을 뒤집어 더 큰 보증금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앞선 진술을 믿고 담보가치를 판단한 쪽에 불이익을 주는 주장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에 적은 금액을 뒤집어 더 큰 보증금을 배당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2000. 1. 5.자 99마430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