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를 마친 김 대표는 건물주 최 씨 회사로부터 중개보수 1,200만 원을 받지 못해 회사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던 회사가 뒤늦게 분할 지급을 약속하자, 김 대표는 합의서를 쓰고 첫 입금 전에 가압류 취하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김 대표는 취하한 가압류를 되살릴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면, 취하를 철회해 기존 가압류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가압류 신청은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취하하며,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는 말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취하하면 해당 신청 사건은 종결됩니다. 나중에 취하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끝난 사건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입금이 확인되기 전에 가압류부터 풀어 주면, 기존 신청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