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상가를 소유한 윤서 씨는 민재 씨에게 팔았고, 민재 씨는 다시 서연 씨에게 매도했습니다. 서연 씨는 등기 절차를 간단히 하려고 윤서 씨에게 곧바로 자기 명의로 등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윤서 씨는 민재 씨와 등기 절차를 생략하기로 얘기한 적만 있다고 합니다. 윤서 씨와 서연 씨 사이에 직접 합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서연 씨가 윤서 씨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 차례로 매매됐더라도,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바로 등기를 요구하려면 중간등기를 생략하는 데 관계자 모두의 의사가 모여야 합니다.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이 동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합의가 없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등기를 요구하기 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