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자재업을 하는 한도윤 씨는 거래처에 갚을 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인 작은 상가를 이수진 씨에게 시세에 맞춰 팔았습니다. 매수대금은 정상적으로 입금됐지만, 한 씨는 곧 은행 창구에서 돈을 현금으로 찾아갔고 거래처 대표 강민호 씨에게는 갚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매매가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했지만, 강 씨는 한 씨의 재산이 사라진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을 시세대로 팔고 매매대금도 받았다면,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빚이 있음을 알면서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쉽게 써버릴 수 있는 돈으로 바꾼 경우, 매매가가 시세에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그 돈을 일부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갚기 위해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각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정상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매대금이 실제로 특정 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에 쓰였는지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시세대로 판 거래라도, 유일한 부동산을 현금화한 사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