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상가건물 소유자 강민호는 자재대금 채권자인 한결자재가 강제집행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촌 서지은과 실제 대금은 주고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와 공사비 정산 확인서를 작성했고, 며칠 뒤 건물 임차인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중개사 김 대표는 등기 내용과 거래 설명이 맞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만든 계약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채무자와 상대방이 실제 거래 의사 없이 외관만 만든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허위표시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행위가 통정허위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