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이도현 씨는 직원 한 명의 임금과 재료비를 마련하느라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밀가루를 외상으로 들여왔지만,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회생위원 비용과 직원 임금, 허가받은 차입금이 남았습니다. 상가 중개사 김 대표에게 임대인 정 씨가 물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시작되면 그때 함께 받으면 되나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언제,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할까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법이 특별히 우선하도록 정한 청구권입니다. 예를 들면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그리고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빌린 돈이나 산 자재의 대금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갚지만, 재단채권은 절차와 별개로 변제기에 맞춰 수시로 갚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은 별도로 보더라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는 재단채권을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는 재단채권 전액을 갚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재단채권을 갚지 않은 채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먼저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채무자가 재단채권 변제를 미루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재단채권이 남아 있다면, 일반 채권 변제의 시작 시점과 재단채권의 변제 계획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제1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