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식자재점을 운영하는 한도윤 씨는 서민아 씨의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해솔은행과 마이너스대출 약정을 맺었습니다. 서 씨에게 돈을 빌려준 오진수 씨가 그 예금채권을 압류했고, 압류·추심명령은 해솔은행에 송달됐습니다. 은행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 대출금이 실행됐고, 뒤이어 배당절차가 열리자 해솔은행은 새로 발생한 대출채권도 근질권으로 담보된다며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착한 뒤 실행된 마이너스대출도 근질권으로 담보돼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시작된 사실을 알았을 때 확정된다고 봅니다. 근질권은 근저당권처럼 등기로 공시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도 추가 대출을 해 담보채권을 늘리면 압류채권자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돼 은행이 이를 안 뒤 발생한 대출채권은 근질권의 담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채권을 근거로 은행이 배당에 참가할 수도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에서 경락대금이 완납될 때 확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지만, 이 사안의 근질권은 제3자 압류 사실을 안 시점이 기준입니다. 두 담보권의 확정 시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류 사실을 안 뒤 새로 발생한 대출채권은 근질권으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