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김하늘 씨는 거래대금 대신 박도현 씨의 승용차를 강제경매에 넘기려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는 부산 수영구지만, 박 씨가 차를 대구의 보관 장소로 옮긴 뒤 경매 신청 전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아 그곳에 보관 중입니다. 김 씨는 부산 관할 법원과 대구 관할 법원 중 어디에 신청할지 고민합니다.
집행관이 경매 신청 전에 인도명령으로 차를 인도받았다면,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자동차 강제집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면,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김 씨의 사례에서는 부산 관할 법원뿐 아니라 차를 보관 중인 대구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법원은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원칙이고, 사전 인도명령 집행이 있었다면 자동차 소재지 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
참고: 민사집행규칙 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