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강민호 씨는 이서연 씨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이 씨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까지 확정했지만, 은행에서 돈을 받기 전에 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판결은 이미 확정됐는데, 추심금은 아직 한 푼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까지 확정했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 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이 사라질까요?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추심채권자가 맡게 되고, 채무자는 그 소송을 직접 제기할 당사자 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현금화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심금 소송에서 이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판결로 돈을 받기 전에 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은 소멸합니다.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도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확정판결 자체만으로 추심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