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경매·공매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강릉의 해안가에서 소규모 숙박시설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상가 소유자 7명은 진동과 소음 문제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며 한 씨를 선정당사자로 세웠습니다. 법원은 그중 이 씨와 정 씨의 신청만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는데, 시공사인 푸른해안개발은 한 씨에게 제소명령이 송달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가처분 취소를 준비했습니다.
취소 신청서에는 선정당사자 한 씨를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가처분을 인정받은 이 씨와 정 씨를 적어야 할까요?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뽑힌 사람입니다. 선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 절차에서 이어지지만, 가처분 절차에서의 선정 효력이 가처분 취소 신청 절차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소 신청에서는 실제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 씨와 정 씨를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했더라도 소 제기 증명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증명서를 내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고, 증명서를 제출한 뒤 본안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취소 신청의 상대방은 제소명령을 받은 대표자가 아니라,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민사집행법 제287조3항,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민사집행법 제287조4항,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