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 해솔시에서 채권자 서민재 씨는 박도윤 씨에게 받은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새봄은행 예금 520만 원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그보다 앞선 5월 12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지만,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것은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5월 16일 이후인 5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이 기존 명령을 취소했고, 이의신청을 심리한 단독판사도 그 취소를 인가했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이 먼저 나왔더라도, 정본을 법원에 내기 전에 발령된 압류·추심명령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즉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그때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이미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은 그 결정만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정본이 제출된 뒤에는 장래의 집행을 멈추기 위해 추심금지 등 당시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압류·추심명령이 정본 제출 전에 발령됐다면, 그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결정을 인가한 것은 잘못입니다. 먼저 발령된 압류명령은 유효하고, 정지결정 제출 이후의 집행은 별도로 멈춰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구 민사소송법 제510조;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