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동의 아파트를 매수한 한서윤 씨는 이사 준비로 분주하던 중 관리사무소에서 전 소유자들이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48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서윤 씨는 매매계약서에 그 부담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난감해했지만,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을 근거로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미납액은 서윤 씨에게 아파트를 판 이 씨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부터 쌓인 금액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체납관리비를 인수한다는 약정이 없어도, 새 소유자가 공용부분 체납액을 내야 할까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유지·관리해야 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을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승계 의사를 별도로 밝혔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된 경우, 이전 소유자들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유자만이 아니라 앞서 소유권을 가졌던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고, 한 사람이 변제하면 관리비 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납부한 사람과 다른 채무자 사이에는 이후 구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는 공용부분 체납액을 부담할 수 있고, 납부 후 매도인에게 구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0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