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군에서 버섯재배용 토지를 허가받아 산 윤 씨는 작은 재배동을 세우고 한동안 재배를 이어갔지만, 자금난으로 1년 넘게 시설을 비워두었습니다. 군청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고, 윤 씨가 기한 안에 따르지 않자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버섯재배를 했더라도 이후 토지를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정해진 10%를 감액받기도 어려울까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할 기간을 정해 명령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은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한 뒤 방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윤 씨가 실제 재배를 시작했더라도, 이후 토지를 방치하고 이행명령까지 따르지 않았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 시행령이 정한 취득가액의 10%는 행정청이 상한 안에서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낮춰 부과할 재량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재배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의 방치와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8653 판결